골드바나 금ETF 말고 증권사 앱에서 직접 금을 사보려고 검색하다 보면 KRX 금현물이라는 메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계좌를 열려고 하면 일반 주식계좌와는 따로 개설해야 하고, 세금도 계좌 안에서 사고팔 때와 실물로 꺼낼 때가 갈린다는 이야기가 섞여 나와 혼란스럽습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금현물계좌 안에서 수량으로 보유하고 매매하는 동안에는 부가세가 얹히지 않습니다. 부가세 10%가 붙는 지점은 장내파생상품거래로 실물 금지금을 인도받는 순간이고, 이 시점이 법에 공급시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갈림 지점을 기준으로 계좌 구조를 짚어 보겠습니다.
목차
KRX 금현물 오늘 값과 실물 인출 계산표
계좌 안에서 사고팔 때는 기준가 그대로 움직이고, 실물로 인출하면 그 값에 부가세 10%가 얹힙니다.
금현물은 KRX 장내에서 1g 단위로 거래됩니다. 아래 표의 기준가는 시세에 따라 매일 바뀌므로, 계획 세우기용 감을 잡는 자리로 읽으세요.
| 구간 | 오늘 기준 환산 | 부가세 |
|---|---|---|
| 1g 매수 | 194,190원 | 계좌 내 매매는 없음 |
| 1돈(3.75g) 상당 | 약 72만8천원 | 계좌 내 매매는 없음 |
| 10g 상당 평가액 | 1,941,900원 | 계좌 내 매매는 없음 |
| 10g을 실물 인출할 때 | 약 210만원 | 10% 얹힘(수수료 별도) |
같은 돈으로 실물 골드바를 사면 재료값에 부가세와 제조 프리미엄이 더해져, 공임·프리미엄까지 대략 84만원~95만원 선이 실구매가가 됩니다. 계좌 안에서 수량으로 쌓는 방식은 이 웃돈 없이 시세에 붙어 간다는 점이 출발점의 차이입니다.
금현물계좌는 어떻게 만드나요?
일반 주식계좌와 별도의 금현물 전용 계좌를 증권사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KRX 금현물은 주식 잔고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 계좌로 관리됩니다. 이미 쓰던 증권사 앱에서 금현물 메뉴를 찾아 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절차가 일반적이고, 개설 후에도 주문 화면이 주식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안에 쌓이는 것은 실물 금이 아니라 장부상 수량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처음 소액으로 매수해 보려는 사람이 "계좌에 표시된 값이 금 한 돈값과 다른데 무슨 금이지"라며 헷갈리는 사례가 자주 보이는데, 이는 계좌가 1g 단위 수량으로 보유를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1돈은 3.75g이지만 법정 표시·거래 기준 단위는 g이므로, 돈으로 환산할 때는 3.75를 곱해 읽으면 됩니다.
소액으로 시작할 때도 제약은 있습니다. 최소 주문 수량·금액이 거래소 규칙과 증권사 조건에 따라 정해져 있어, 소액 입금 후 바로 매수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설 전에 거래하려는 증권사의 최소 거래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주문 접수 후 결제금액이 주문단가와 달라 보이면 수수료와 정산가 계산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금ETF와의 구조 차이도 함께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계좌 안 매매에 부가세가 없는 구조
금융기관이 금지금소비대차로 금지금을 공급할 때는 부가세 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융기관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 계좌 안 매매 구간은 부가세가 얹히지 않습니다.
KRX 금시장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금지금을 빌려 주고 갚는 금지금소비대차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부가세 징수의무자를 해당 금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가 주문할 때마다 부가세를 떼이는 구조가 아니라, 징수 책임이 금융기관 쪽에 배치된 시장 구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면세 금지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고, 그 첫 항목이 한국은행입니다. 아무 기관이나 면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주체만 이 구조에 참여하므로, 시장 전체가 이 세금 체계 위에서 돌아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계좌 안에서 사고팔며 얻는 매매차익은 부가세 10%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금투자 전체가 세금 없다"로 확장하면 안 됩니다. 다음 절에서 보듯 세금이 붙는 시점은 계좌를 떠나는 순간으로 옮겨 갑니다.
여기까지 핵심
- 금현물계좌는 일반 증권계좌와 별도 개설이고, 보유 단위는 장부상 수량(1g 기준)입니다.
- 계좌 안 매매는 부가세가 얹히지 않고, 기준가 194,190원에 수수료만 별도로 붙는 구조입니다.
- 부가세 10%가 붙는 시점은 실물 금지금을 인도받는 순간으로, 법이 공급시기로 정해 둔 지점입니다.
실물로 인출하는 순간 세금이 붙는 이유
장내파생상품거래로 실물을 인도받는 순간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법에 정해져 있고, 이때 일반세율 10%가 적용됩니다.
계좌에 쌓아 둔 수량을 실물로 바꾸기로 하면, 금지금이 실제로 인도되는 거래로 전환됩니다. 이 장내파생상품거래로 실물을 인도하는 경우 부가세 징수의무자는 실물을 인도하거나 위탁받아 중개·주선·대리하는 금융투업자로 정해져 있고, 과세 시점도 이 실물 인도 시점입니다. 인출하지 않고 계좌에 두는 한 이 과세 시점은 오지 않습니다.
금지금을 소비대차 방식으로 공급받은 경우의 공급시기는 상환받기로 한 때로 봅니다. 시장 안에서 빌리고 갚는 거래가 언제 세금 대상이 되는지를 법이 이렇게 고정해 두기 때문에, 계좌 내 매매와 실물 인출의 세금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금액 감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컨대 10g 상당 평가액 1,941,900원을 그대로 계좌에서 팔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실물 인출을 선택하면 부가세가 얹혀 약 210만원 수준이 되고 출고 관련 비용은 별도입니다. 부가세 일반세율은 10%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한다는 부가세법의 기본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물 인출할 때 부가세 외에 드는 것
인출을 선택하면 부가세와 별도로 출고·보관 관련 비용이 붙을 수 있고, 이는 업체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계좌 내 매매는 수수료만 있으면 되지만, 실물 인출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정 인출 규격의 실물을 준비해 주는 절차가 들어가므로 출고 수수료, 배송이나 보관 관련 비용 같은 항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증권사·금융기관마다 조건이 달라 일괄로 단정할 수 없으니, 인출 전에 거래처에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출 규격과 보관 방식을 미리 정해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실물을 직접 받아 둘 것인지, 아니면 보관 서비스를 쓸 것인지에 따라 비용 항목이 갈리고, 규격이 커질수록 g당 비용이 낮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실물 인출 규모를 넓게 잡아 보려면 1kg 금괴와 KRX 인출 구조를 함께 보세요.
판단 기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되팔 때까지 실물이 필요 없다면 계좌 수량으로, 손에 쥐는 금이 목적이라면 부가세와 출고 비용을 감수하고 인출하는 것이 구조상 자연스럽습니다.
금현물투자 vs 금ETF vs 골드바, 어느 쪽이 맞나요
세금 구조와 유동성이 서로 다르므로, 목적에 따라 갈릴 문제입니다.
| 방식 | 살 때 부가세 | 보유 형태 | 어울리는 목적 |
|---|---|---|---|
| KRX 금현물 | 계좌 내 매매 없음, 인출 시 10% | 장부상 수량 | 시세 따라 사고파는 투자 |
| 금ETF | 매매 시 해당 상품 조건 따름 | 증권계좌 내 펀드형 지분 | 주식계좌 안에서 간편 운용 |
| 골드바 실물 | 구매 시 10% 포함 | 실물 보관 | 실물 소장·선물 |
금현물과 금ETF는 같은 증권계좌 환경이지만 상품 구조가 다릅니다. ETF는 지수를 따르는 펀드형 상품이고 금현물은 장내에서 금지금 자체를 거래하는 구조로, 세금과 수수료 계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두 방식을 섞어 하나의 세율로 단정하지 말고 각각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금ETF의 구조에서 차이를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골드바 실물은 부가세와 제조 프리미엄이 처음부터 들어가지만, 손에 쥐는 만족감과 증여·보관 목적에서는 여전히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어떤 규격이 있는지는 골드바 무게별 가격 비교와 1돈·소형 골드바 시세에서 볼 수 있고, 소액부터 모으고 싶다면 콩알금·미니골드바가 대안이 됩니다.
내 상황 빠른 판단
세 가지 질문으로 자기 상황을 먼저 분류하면 고민이 줄어듭니다.
1계좌에서 사고팔며 시세를 타려면 금현물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최소 주문 조건과 수수료율을 먼저 확인
2나중에 실물로 받을 생각이라면 인출 시 부가세 10%와 출고 비용까지 계산에 넣고 인출 규격 확인
3주식계좌에서 간단히 금 노출을 원하면 금ETF와 구조를 비교한 뒤 선택
4실물 소장이 목적이면 골드바 사는 곳 비교로 실구매가를 따져 보기
5가진 금을 파는 쪽이 관심이면 금 팔때 시세와 실수령액 계산으로 이동
자주 묻는 질문
금현물은 소액으로도 살 수 있나요?
1g 단위 거래가 기본이지만 최소 주문 조건은 거래소 규칙과 증권사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액 입금 후 매수가 막히면 최소 거래 금액 또는 수량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부분 금액 기준은 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주문 단가와 출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금현물 주문에는 수수료와 정산가 계산이 붙어, 체결 기준으로 최종 결제금액이 주문 단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가와 결제금액 차이가 보이면 해당 증권사의 수수료율과 정산 방식을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IRP 계좌로 금현물을 사두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IRP의 세액공제는 납입금액 기준으로 적용되는 별도 제도이고, 금현물 계좌는 이와 별개의 계좌 구조입니다. 두 제도를 섞어 계산하지 말고, IRP 납입과 금현물 거래를 각각의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에 보이는 값이 금 한 돈 값이랑 왜 다른가요?
금현물 계좌는 1g 단위 수량으로 보유를 표시합니다. 1돈은 3.75g이므로 계좌 수량에 3.75를 곱해야 한 돈 상당액이 나옵니다. 단위를 g 기준으로 맞춰 읽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최종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오늘 기준가는 홈 시세 보드에서, 내 예산과 인출 시 부가세 포함액은 금시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물 인출 조건은 거래하려는 증권사의 당일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금지금 소비대차·장내파생상품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 및 공급시기) —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세율 10%, 거래징수 구조) — law.go.kr
- 국가기술표준원, 1돈 3.75g 환산 및 법정 표시 단위 — ka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귀금속 제품 표시 고시(순도·보증기간 표시 항목) — law.go.kr
이 글은 기준일 2026-09-03 기준의 비공식 정보 정리입니다. 시세는 매일 변동하므로 거래 전 당일 가격과 거래처 조건을 확인하세요.